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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e US web page are about product information of items approved for "FDA". They are not subject to advertising deliberation and regulation of domestic law medical devic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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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식

(주)하이로닉 공지사항입니다.

(주)하이로닉공지사항

  • 제목제1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 조회수745
  • 작성일23-11-09 15:41

 

 

제17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임근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원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2020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11월 14일~2023년 11월 23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날은 오전 09:00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 전 의안에 관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8일



 

주식회사 하이로닉

대표이사 권금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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